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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정보

사업용역공고에서 물품구입 입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찰공고 알려드립니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제1조 (목적)
  • >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 >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제한)
  • >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 제4조 (계약해지 등)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5조 (기타 사항)
  • >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