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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광고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사규제 개정 예고 - 고객 여러분의 사랑이
코바코를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1. 규정 명칭 : 방송광고 거래약관(광고회사용),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2. 개정 이유 ○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광고회사 업무대행 요건을 “상법상의 회사”로 완화하여 방송광고 거래 활성화 3. 주요 개정 내용 ○ 방송광고 거래약관(광고회사용) 제6조(요건) : 상법상의 주식회사 →상법상의 회사 ○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제6조(방송광고 거래신청 접수 등) : 상법상의 주식회사 →상법상의 회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략영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731-7177 ○ 팩스 : 02-738-3970 ○ 이메일 : bhbyun@kobaco.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4층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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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방송광고 거래약관(광고회사용),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개정 사전예고 | 박소정 | 2019-03-26 | 37 |
14 | 방송광고 거래약관(광고회사용),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개정 사전예고 | 박소정 | 2019-03-26 | 37 |
14 | 방송광고 거래약관(광고회사용),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개정 사전예고 | 박소정 | 2019-03-26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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