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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안내

연간회원 가입

연간회원 약관

제1조 회원제 설립의 목적과 취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우리 자연환경의 지질학적, 생물학적 사실에 대한 증거와 기록을 보존․연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체계적인 전시와 교육을 통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연을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사회 현장교육의 열린 마당이다. 이러한 자연사박물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회원제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며 보다 많은 대중에게 열린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회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박물관은 운영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하거나 일부 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되거나 수정된 약관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회원의 종류 및 정의
1.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연간회원 :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개인 또는 가족으로 가입한 경우
  • 나. 연간회원(구민) : 주민등록상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개인 또는 가족으로 가입한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서대문구가 아닌 자가 구민회원으로 등록 한 경우 즉시 회원 자격이 박탈되며, 연회비는 반납되지 않는다.)
  • 다. 특별회원 : 인정되는 표본을 박물관에 기증한 경우 또는 100만원 이상의 후원을 한 경우
2. 연간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승인일로부터 1년 이며, 특별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1. 연간회원의 가입자격은 자연인(내국인, 외국인)으로 한다.
2. 연간회원 가입은 박물관에 회원신청 후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3.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환불 및 재가입을 할 수 없다.
  • 가. 연간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가족 및 친지 등에게 양도 포함)
  • 나. 박물관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자
  • 다. 다른 고객의 관람 및 이용에 방해를 주는 자
제6조 회원증의 발급
1. 발급 절차 (실명 가입에 한함)
  • 가. 연간회원의 경우
    • 1) 박물관 회원제 약관 동의 후 박물관 홈페이지에 신청(모집기간 내 카드결제)
    • 2)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자와 통화 후 전용 입금계좌로 연회비 납부
    • 3) 회원증 발급 및 우편 발송
  • 나. 특별회원의 경우
    • 1) 박물관 연간회원제 약관 동의 후 가입신청서 제출
    • 2) 박물관에서 선정 결과 통보 및 연간회원증 발급
2. 회원의 종류별 회비는 다음과 같다.
  • 가. 연간회원 종류별 연회비
  • 연간회원 종류별 연회비 표이며 회원 종류, 가입대상, 연회비 정보를 포함
    회원 종류 가입대상 연회비
    연간회원(서대문구민 외) 개인 4만원
    직계가족 1인당 2만원
    연간회원(서대문구민) 개인 2만원
    직계가족 1인당 1만원
    특별회원 개인 없음
  • 나. 가족 1인 추가 시 연간회원 20,000원, 연간회원(구민) 10,000원의 연회비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제7조 연간회원의 혜택
1. 연간회원의 경우
  • 가. 연간회원은 유효기간 내 개관시간 중 이용횟수의 제한 없이 수시로 무료입장 할 수 있다.(단,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천재지변의 부득이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나. 자연사배움교실의 우선 신청권을 가진다.(전체 교육생의 30%내외)
  • 다. 교육프로그램 신청 시 수강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할인 표이며 프로그램명, 일반회원(홈페이지 회원), 연간회원(서대문구민 외), 연간회원(서대문구민) 정보를 포함
    프로그램명 일반회원(홈페이지 회원) 연간회원(서대문구민 외) 연간회원(서대문구민)
    자연사 배움교실 16,000 13,000 11,000
    박물관 탐구여행 16,000 13,000 11,000
    메타교실 20,000 16,000 13,000
    가족과 함께하는 달보기 20,000 16,000 13,000
  • 라. 과학강연 신청 시 수강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강연별 상이)
  • 마. 생일파티 이용 시 연간회원 1만원, 구민연간회원 15,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 바. 우주여행관 이용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 사. 박물관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4분기)
  • 아.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점 입장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2. 특별회원의 경우: 회원증 지참 시 입장료 무료
제8조 회원의 의무
1. 연간회원은 박물관 입장 시 회원증을 지참하고 직원 요구시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해야 하며, 회원증을 제시하지 않을 시 무료입장을 거부당할 수 있다.
2. 회원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3. 회원증(회원의 혜택)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 매매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회원증은 회수되며 환불 및 재발급되지 않는다.(가족 및 친지 등에게 양도, 대여, 매매 하는 행위도 부정사용에 해당됨)
4. 연간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박물관으로 연락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박물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교육프로그램 신청시 회원 아이디 당 한명의 수강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연간회원 회비의 환불
1. 연간회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연간회비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연간회원 본인의 해외이민, 3개월 이상의 해외 출장, 병원 입원, 군 복무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하다(증빙을 위한 공적 서류 제출 시 1회에 한함).
2. 1항에 준하는 사유로 연간회비를 환불받는 경우 연간회원의 자격은 상실되며,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연간회원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 다. 연간회원증은 즉시 반납해야 한다.
3. 아래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이 불가하다.
  • 가. 회원증을 부정 사용한 경우
  • 나. 연간회원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4. 환불금액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가. 가입 후 1개월 이내 : 가입비의 50%
  • 나. 가입 후 2개월 ~ 4개월 이내 : 가입비의 20%
  • 다. 가입 후 5개월 ~ 6개월 이내 : 가입비의 10%
제10조 회원증의 분실신고
1. 회원증을 분실했을 경우 즉시 박물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회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2. 회원증의 분실신고 이전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연간회원이 책임진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4. 1. 1.부터 시행한다.
2. 본 약관에 명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추가의문사항은 연간회원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추가로 의문사항을 제기하지 아니한 자는 박물관 행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